
최근 국내 증시에서 꽤 관심 있게 지켜본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입니다.
처음 이 내용을 접했을 때 제가 가장 눈여겨본 부분은 단순히 상속·증여세가 늘어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기업이 승계를 앞두고 일부러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행위를 실제로 막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이었습니다.
취지는 상당히 명확합니다. 대주주가 상속이나 증여를 앞두고 주가를 낮게 관리하면 주식 평가액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상속·증여세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막상 정부안이 공개되면서 투자자와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고, 결국 2026년 8월 7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확정된 최종 법안으로 보기보다는 정부안이 다시 수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1.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도대체 무엇일까?
쉽게 말하면 이런 구조입니다.
승계를 앞둔 대주주가 주가를 낮게 유지해 상속·증여세를 줄이는 것을 막자는 제도
현재 상장주식의 상속·증여가액은 일정 기간의 주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문제는 주가가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 지나치게 낮게 형성돼 있다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낮은 주가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검토한 방안은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저평가 기업에 대해 단순한 시장 주가만 적용하지 않고 장기 평균주가나 별도의 평가액을 활용해 과세 기준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핵심 구조 한눈에 보기
| 구분 | 주요 내용 |
|---|---|
| 제도 목적 | 승계 과정에서 의도적인 주가 억제 방지 |
| 핵심 대상 | 장기간 저PBR 상태에 있는 상장사 등 |
| 평가 방식 | 현행 평가액보다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방안 |
| 주요 기준 | 장기간 저PBR 여부 및 주가 급락 여부 |
| 최종 적용 | 일정 요건 충족 후 심의 |
| 현재 상황 | 대통령 전면 재검토 지시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PBR 기업이라고 해서 모두 주가를 일부러 누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업종 특성이나 성장성, 수익성, 자산 구성에 따라 PBR이 낮게 형성되는 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처음부터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2. 제가 투자자라면 가장 먼저 보는 부분
개인적으로 이런 정책을 볼 때는 법안의 취지보다 실제 기업 행동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먼저 봅니다.
정부안의 가장 큰 고민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PBR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더 부과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기업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행위가 있었다면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이를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저평가된 기업”과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춘 기업”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는 핵심 쟁점
| 긍정적인 부분 | 우려되는 부분 |
|---|---|
| 대주주의 주가 관리 유인 감소 | 저PBR 자체를 문제로 볼 가능성 |
| 주주환원 확대 기대 | 정상적인 저평가 기업까지 포함될 가능성 |
| 기업가치 제고 압력 강화 | 기업의 예측 가능성 저하 |
|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기대 | 심의 과정의 재량 문제 |
| 배당·자사주 소각 확대 가능성 | 제도 회피 가능성 |
결국 좋은 취지와 좋은 제도 설계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 가장 논란이 된 ‘저PBR 기준’
초기 논의에서는 PBR 0.8배 미만 기업을 중심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그런데 PBR 0.8배라는 숫자만 놓고 보면 대상 기업이 상당히 많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7월 기준 한국거래소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에서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2,718개 가운데 PBR 0.8배 미만 기업이 1,291개, 약 47.5%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PBR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을 ‘주가 누르기 기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동차, 금융, 철강, 화학처럼 업종 특성상 PBR이 낮게 평가되는 기업도 있기 때문입니다.
4. 그래서 정부안은 대상을 크게 좁혔다
이후 정부안은 단순히 PBR 0.8배 미만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방식에서 상당히 좁혀졌습니다.
정부의 저PBR 공표제도 세부기준안에서도 시장·업종별로 PBR을 비교하고 장기간 하위권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삼는 구조가 제시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 등을 기준으로 장기간 저PBR 기업을 공표하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저PBR 기준 변화 흐름
초기 논의
PBR 0.8배 미만
↓
대상 기업 약 1,291곳 수준
↓
정부안
장기간 저PBR + 추가 요건
↓
대상 기업 약 200여 곳 수준
↓
현재
대통령 전면 재검토 지시
↓
새로운 기준 마련 가능성
제가 보기에는 이 흐름 자체가 이번 논란의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막자”는 취지였는데, 구체적인 숫자를 넣는 과정에서 오히려 “저PBR 기업을 어떻게 골라낼 것인가”가 더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5.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기준 피하기’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재미있게(?) 보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법에 명확한 기준이 들어가면 기업은 자연스럽게 그 기준을 의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에 저PBR 상태여야 한다면, 특정 시점에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매입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기준을 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제도의 취지는 약해집니다.
제도 설계의 딜레마
기준을 느슨하게 하면
→ 실제 주가 누르기를 잡기 어려움
기준을 엄격하게 하면
→ 정상적인 저평가 기업까지 걸릴 수 있음
기준을 너무 구체적으로 만들면
→ 기업이 기준을 피하려는 행동을 할 수 있음
결국 숫자 하나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6.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
2026년 8월 7일 이재명 대통령은 ISA 개편안과 함께 주가 누르기 방지 관련 세제개편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설계에 대해 다시 검토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단순한 정책 후퇴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도의 방향은 유지하되 시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조정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특히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음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3가지
① 적용 대상
얼마나 많은 기업이 실제 적용 대상에 들어갈 것인지
② 평가 방식
단순히 PBR이나 주가만 보는지, 기업의 수익성·자산·현금흐름까지 함께 보는지
③ 예외 규정
실제 경영난이나 업황 악화로 주가가 낮아진 기업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이 세 가지가 최종 법안의 실효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7. 주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주주환원’을 봐야 한다
저는 이런 정책 뉴스가 나올 때 법안 자체보다 기업이 실제로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주가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결국 기업가치에 맞는 자본배분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투자를 하지 않고, 배당도 거의 하지 않고, 자사주도 소각하지 않는다면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할인율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배당 확대
↓
자사주 매입
↓
자사주 소각
↓
ROE 개선
↓
기업가치 재평가
이런 과정이 실제로 나타난다면 정부 정책이 없어도 주가 재평가가 가능합니다.
8. 저PBR 투자자라면 이것부터 확인해보자
이번 법안을 계기로 저PBR 종목을 무조건 매수하는 전략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종목을 고른다면 PBR 하나만 보고 들어가기보다는 아래 순서로 확인할 것 같습니다.
저PBR 종목 체크리스트
| 체크 항목 | 투자자가 확인할 내용 |
|---|---|
| PBR | 현재 자산가치 대비 얼마나 저평가됐나 |
| ROE | 자본을 활용해 실제 이익을 내고 있나 |
| 배당 | 꾸준한 배당 정책이 있는가 |
| 자사주 | 매입뿐 아니라 실제 소각을 하는가 |
| 현금흐름 | 장부상 이익이 아니라 현금이 들어오는가 |
| 부채 | 재무구조가 안정적인가 |
| 지배구조 | 대주주와 일반주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가 |
| 중복상장 | 자회사 상장이 기존 주주에게 불리하지 않은가 |
특히 저는 PBR + ROE + 주주환원을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PBR이 0.5배라고 해서 무조건 싼 주식은 아닙니다.
반대로 PBR이 1배를 넘더라도 높은 ROE와 강한 현금흐름,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가진 기업이라면 시장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결국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핵심은 이것
이번 논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주가를 억지로 올리는 법이 아니라, 기업이 주주가치를 훼손할 유인을 줄이는 법이 되어야 한다.
정부가 저평가 기업을 모두 문제 기업으로 보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주가는 경기, 금리, 업황, 수급, 성장률 등 수많은 변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제도는 단순히 “PBR이 낮다”를 판단하는 방식보다는,
낮은 PBR + 낮은 주주환원 + 비효율적인 자본배분 + 지배구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보는 방향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투자자가 지금 기억해야 할 핵심
주가 누르기 방지법
│
├─ 목적 → 승계 과정의 주가 인위적 억제 방지
│
├─ 논란 → 저PBR 기업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
├─ 문제 → 명확한 기준은 회피 가능성 존재
│
├─ 현재 → 대통령 전면 재검토 지시
│
└─ 관전 포인트
↓
적용 대상
↓
평가 기준
↓
예외 규정
↓
주주환원 확대 여부
마무리
이번 이슈를 단순히 “상속세가 올라간다”는 뉴스로만 보면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제가 투자자라면 오히려 이번 정책을 계기로 저PBR 기업의 자본배분과 주주환원 정책을 다시 살펴볼 것 같습니다.
정책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수정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가 나온 단계이기 때문에 최종 적용 기준은 향후 수정안과 국회 논의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방향 자체는 분명합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과 이익을 주주에게 얼마나 제대로 돌려주는가.
앞으로 저PBR 종목을 볼 때도 단순히 “많이 떨어졌다”가 아니라 ROE, 현금흐름, 배당, 자사주 소각, 지배구조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저PBR이라고 무조건 싼 주식은 아니다.
좋은 기업은 결국 자본배분과 주주환원에서 차이가 난다.